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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기소로 적부심 기회 박탈 헌법불합치

이종훈

입력 : 2004.03.26 09: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속적부심 결과도 나오기 전에 검사가 기소할 경우 곧바로 적부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적부심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임에도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기소로 인해 적부심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여지를 둔 것은 법적 공백이자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