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중학교 교사 김모 씨가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
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등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의 활동은 감수성이 왕성한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원의 정치
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해 선거
운동을 하려던 김씨는 "정당원의 자격을 대학 교수 등에게는 허용하고 초·중·고 교사에게는 허용하지 않은 현행법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