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31일부터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일이 금지됩니다.
만일 입후보 예정자가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게 되면, 개정 선거법에 따라 후보 등록은 자동 취소됩니다.
한편 민주당 내분 사태와 관련해, 신당 창당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촉박한 선거 일정 때문에 창당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당 창당을 위해서는 시도 지부당을 5개 창당하고, 중앙당 창당 대회 개최일 닷새 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며, "선거 일정을 놓고 볼 때 신당을 창당해 그 정당 명의로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전에 탈당하는 인사들은 신당 창당보다는 무소속 연대 형식으로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