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관위에 설치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4개 인터넷 언론이 선거법과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인 이슈투데이는 총선 지지 정당을 물어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면서도, 여론 조사의 대상과 표본 오차율 등을 함께 알리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어겨 경고 조치와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청 받았습니다.
국제신문의 자사 사이트도 같은 잘못을 범해 주의 조치했다고 심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또, KBS와 MBC가 일부 지역의 총선 판세를 전하면서, "특정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거나 오차범위 안에서 1위라고 한 것은 오차범위 안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유권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