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법적으로 들어올 외국 인력 규모가 예년의 3배가 넘는 7만 9천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5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고용 허가제가 적용되는 외국인력 송출 국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오는 7만 9천명
가운데 고용 허가제 인력은 2만5천명, 산업 연수생은 3만8천명, 그리고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관리제 적용 인력은 만 6천명입니다.
정부는 또 송출
비리를 막기 위해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8개국을 고용 허가제 송출 국가로 선정해 인력
모집과 송출을 해당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수급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