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 본안사건을 판결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한 국책사업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책적.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림부측이 제출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해 한국재정학회 회장이었던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키로 했으며 이 교수가 제출하는 감정
결과에 대해 반론도 들을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양측의 정리된 입장을 듣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집행정지 사건 재항고심 결과를 본 뒤 이르면 오는 9월쯤 결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