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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디빌딩' 대입 비리 의혹 수사

신승이

입력 : 2004.03.25 10:3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자격이 없는 입시생에게 국가 대표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대한보디빌딩협회로부터 역대 국가대표 관련 서류 등을 넘겨 받아 분석중이며 다음주초부터 협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내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자비로 국제 대회에 참가했거나, 규정에 명시된 대표 경력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 수험생 등 모두 4명에 대해 국가대표 확인서를 발급해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가대표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며 "이후 학생들의 입학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