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등 외국 심판 사례와 2차 공개변론일 여부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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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주 목요일 이어, 오늘(25일) 오전부터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성엽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평의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3층 회의실에 모여 2차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 열리고 있는 두
번째 전체회의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평의에서 선거법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 3가지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와 함께, 국회의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의견서와,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국회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특히 그동안 진행해 온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탄핵관련 제도와 심판 사례 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평의에서는 또 노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공개변론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점심시간 이전에 오전 평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일반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 뒤 다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평의를 속개해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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