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탄핵 사유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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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두 번째 평의, 즉 재판관 전체회의를 엽니다.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탄핵
사유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0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엽니다.
윤영철 헌재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 그리고 경제 파탄 등 3가지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본안 판단에 대비해, 외국의 탄핵 관련 법과 사례 등을 집중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평의에서는 또 노
대통령이 공개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두 번째 공개 변론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선회/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 규정에 따라 불출석하면, 두 번째는 당사자 없이 바로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공개 변론일엔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국회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탄핵
소추가 정치공방 끝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국회 속기록까지 첨부해, 탄핵소추 가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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