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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중문서' 논란 공식해명

박병일

입력 : 2004.03.24 15:04


중앙선관위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낸 공문내용이 각각 달리 표현된 데 대해 공식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서 노 대통령의 법 위반을 명시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고발장을 제출해 온 당사자이므로 그 결정내용과 처리결과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 제9조가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란 점과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그럼에도, 선관위가 공식발표 과정에서 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표결결과까지 밝히면서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이런 공문표기로 인해 달리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