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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불가피한 과음 사망, 업무상재해"

심석태

입력 : 2004.03.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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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등으로 과음이 누적돼 퇴직 후 간질환을 얻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신문사 광고영업직으로 근무하다 과음이 누적돼서 간질환으로 숨진 조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신문 광고경쟁이 치열해져 광고주 접대가 불가피했고 특히 광고국장 등으로 근무하던 8년간은 매주 5차례 가량 업무상 과음을 하는 등 극도의 피로가 겹쳐 간질환을 얻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