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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로 환자를 실어왔다가 병원 입구에서 들것을 잘못 조작해 환자가 떨어졌다면 구급차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차량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모 보험사가 구급차 운전사 백모씨와 백씨의 조작실수로 들것에서 떨어져 다친 환자 70살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들것은 구급차가 환자를 실어나르는 과정에서 항상 구비돼 있는 장비이기는 하지만 구급차에 계속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들것 조작을 잘못해 생긴 사고는 운행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