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은 빠르면 2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의장이 의견서를 내기로 한 것은 대한변협측이 "국회가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론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탄핵소추 당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시각을 임의로 정한 것과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질의·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탄핵안 통과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의장은 "개의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을 때 어떤 교섭단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탄핵소추의 경우 인사관련 사안인 만큼 질의나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