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투기지역 가운데 주택가격이 한달내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오를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정부는 2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투기수요 억제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18평을 넘는 아파트와 45평을 넘는 연립주택으로, 거래자는 인적사항과 실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 주택구입 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후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미루거나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