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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술값 받아내라며 여종업원 폭행

정준형

입력 : 2004.03.23 10:13


외상 술값을 받아내라며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차용증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로 30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술집 전무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 1월 6일 대전 유성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27살 최모씨가 손님들에게서 외상 술값을 받아내지 못하자 최씨를 폭행하고, 2천만원짜리 차용증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