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농지 안에 농업인들의 주택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게 해달라"며 농지 소유자 김모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토지에 대해 농지 전용허가가 이뤄질 경우 인근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들도 계속 잠식될 것이 우려된다"며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고양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천여 평방미터의 농지를 소유한 김씨는 지난해 1월, 이른바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