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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아니다"

심석태

입력 : 2004.03.23 07:12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선관위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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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핵심적인 근거가 됐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해서 법무부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와는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보도에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에 어긋난다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선관위의 이 결정을 핵심 근거로 삼아 노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오늘 선관위의 이런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언론과의 회견 과정에서 질문에 대답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이를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 되려면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통령이 노사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시민혁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 부분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가 기관들이 정면으로 다른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