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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아니다"

심석태

입력 : 2004.03.22 19:18

"질문에 대답한 단순한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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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일(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법무부의 의견서를 저희 SBS가 단독으로 먼저 확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선관위의 결정과 정반대로 나온 이 의견을 헌번재판소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으로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기선/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 9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이 결정은 야권의 탄핵소추발의에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선관위의 이런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의견서를 내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언론과의 회견 과정에서 질문에 대답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은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 만큼 단순한 의견 표명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대통령이 노사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시민혁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 부분도 매우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