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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03.22 20:0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코스닥 등록 기업을 인수한 뒤에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주)한빛네트 대표이사 우 모씨 등 다섯 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의사와 공인회계사 등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우씨와 함께 주가 조작에 개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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