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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김총경 구속영장 신청 방침

송호금

입력 : 2004.03.22 13:57


충북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김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경은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주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23명에게 6억1천여만원을 빌린 뒤 지난달 말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총경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이 돈이 인사 청탁 등 비리에 사용됐는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