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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사건' 창원지법으로 넘겨

이종훈

입력 : 2004.03.22 13:5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건평씨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관할구역내에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