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인터넷 미팅 빙자 사기 10대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3.22 10:56
인터넷 미팅을 주선한다며 회원을 모집한뒤 참가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17살 박 모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양은 지난해 12월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미팅 알선방을 개설한 뒤 수십명의 회원에게서 참가비 2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2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