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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혈 부적격 판정이 난 혈액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 등 10여
명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건강 네크워크가 혈액 공급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을 고발해 옴에 따라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들이 실제로 에이즈나 B형 간염 등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 관계자들을 불러 부적격 판정이 난 혈액을 병원과 약국 등에 유통시켰는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