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변론 절차,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탄핵 사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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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가 이번주 부터 시작됩니다. 법무부와 선관위 등 관계기관도 내일(23일)
최종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목요일 두 번째 '평의'에서 공개 변론 절차를 확정짓고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탄핵
사유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일요일인 어제도 탄핵심판 전담연구반과 심판국 직원 등 20여 명이 출근해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했습니다.
탄핵
심판 당사자들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서류 작업과 함께 공개 변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국회 측이 의결 과정의 절차를 어긴 만큼 탄핵
소추안이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답변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변호사 출신 의원과 외부인사 등 60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한 국회
측은 민사재판에서 쓰이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탄핵 사유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측근 비리 등 검찰 수사
내용은 제외시키고 탄핵 사유의 적절성과 국회 의결 과정에서 법률적 흠이 있는지를 의견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대리인단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오늘 최종 답변서와 의견서를 작성해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대한변협도 이번주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탄핵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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