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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행, 사면법 개정안 놓고 고심

유영규

입력 : 2004.03.21 19:52

"고건 대행체제 안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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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야당의 사면법 개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동안 안정된 국정운영을 보여줬던 고건 대행, 이제 시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것은 청와대와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무분별한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건 대행은 사면법 개정안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다 국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게 될 경우 정치적 흥정이 있게 돼 원안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고건 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야당과의 정치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정부로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덕봉/국무총리실 공보수석 비서관 : 나름대로 고건 대행의 입장 정리된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부는 내일(22일) 관계장관회의와 모레 국무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사면법 개정안같은 정치적 사안이 고건 대행 체제를 여전히 시험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체제의 지난 열흘은 국정 불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6달까지 지속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의 직무범위가 명확치 않아 중대한 정책 결정이 미뤄지는 등 불안의 요인은 여전히 잠복돼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