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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다 훔친 현금 뿌려 ´줍자´ 소동

박민하

입력 : 2004.03.20 15:57


구두수선점에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로 46살 조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어젯(19일)밤 9시40분쯤 서울 청량리 로터리 근처 49살 김 모씨의 구두수선점에 들어가 김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고에서 현금과 수표,상품권 등 5백여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강도가 도망간다는 시민들의 외침을 듣고 달려 온 경찰이 추격하자 훔친 돈과 상품권을 길거리에 뿌렸고 이 일대 시민들이 이를 줍느라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