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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씨 수뢰혐의 영장
조정
입력 : 2004.03.20 09:3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병원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최규선씨를 통해 강남 모 병원측으로부터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과 주식 2천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총경의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20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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