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시민에게 지금까지로는 최고 액수인 포상금 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지난 13일 모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식사 제공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천만원을 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식사비 총액인 45만원의 50배인 2천2백5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식사를 제공한 경우여서, 이 경우 최고 금액인 천만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제보에 따라 점심 식사를 제공한 최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점심을 대접받은 17명에게 한 사람에 7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