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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간 촛불 집회는 불법"

신경렬

입력 : 2004.03.18 17:16

원천봉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평화적 관리 주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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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18일)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불법집회라고 재확인하면서 집회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 주재로 정책현안조정회의를 열어 야간 촛불시위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는 불법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허성관 행자와 강금실 법무장관 등 사회관계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사회관계 장관들은 탄핵과 관련한 야간 촛불시위는 신고 대상도 안될 뿐 아니라 그 자체 행위도 불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 조정관은 지금까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병행했던 것이 경찰의 기본 대응 방침이라면서 촛불시위 주최측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건 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시위가 고조되면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촛불시위가 불법이지만 원천봉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평화적인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대로 점거나 폭력 행위 같은 돌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5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시위 주최측에 시위 자제를 촉구하고 가능한 적은 인원으로 시위하고 조속히 해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