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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탄핵 절차 헌재에 문제 제기

윤춘호

입력 : 2004.03.18 14:30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있었던 국회 탄핵안 표결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점, 투표 의사를 표시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것, 투표를 하지 않은 박관용 의장이 투표인 명부에 포함되는 등 위법한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당시 비디오 채증 자료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노무현 대통령 변론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