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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총선, 유권자도 후보자도 돈과 연루돼면 낭패를 보게됩니다. 총선 후보자로부터 공짜점심을
얻어먹은 유권자들이 밥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됐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46살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일요일 모 정당의 지구당 행사에 참석한 뒤 초콜릿을 선물로 받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까지 얻어 먹었습니다.
6천원짜리 초콜릿에 한사람에 9250원 꼴인 점심 값을 합하면 모두 만5천2백5십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유권자 3명에게 만5천2백5십원의 50배인 76만2천5백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토요일에도 모 정당의 경선 후보자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유권자 66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1인당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식사를 제공한 선거운동원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조장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미한 액수라도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새 선거법은 금품이나 향응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0배의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총선부터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사조직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부정선거감시단을 선거사무소에 상주시키는 등 불법운동을 밀착감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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