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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50배 과태료 첫 부과
양만희
입력 : 2004.03.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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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예상자측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50배의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흘전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모 정당의 집회에 참석해 6천원 짜리 초콜릿 선물과 9천2백50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받은 이모씨 등 3명에게 받은 액수의 50배인 76만2천5백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지구당 동책 부인 권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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