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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석 의원 부인 불구속 기소

김문환

입력 : 2004.03.17 17:01


수원지검 공안부는 사회단체 대표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석 의원의 부인 62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남궁석 의원이 사건 발생 뒤 후보를 사퇴해 부인 이씨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따른 이익이 없어진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