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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인신매매 후 임금 착취 40대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3.17 11:16


노숙자들을 돈주고 사 공장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41살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목포시 상동 모 커피숍에서 인신매매 브로커에게 1인당 몸값 30만원을 주고 30살 조 모씨 등 노숙자 5명을 사 자신이 운영하는 김가공공장에 고용한 후 수개월동안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숙자들인 조씨 등은 돈을 벌게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씨에게 팔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