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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금실 장관 강력 성토

최원석

입력 : 2004.03.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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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가능하다면 대통령 탄핵을 국회가 취하하는 게 적절하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위법논란을 함께 불러 일으켰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어제 '탄핵소추 취하가 가능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하다면 탄핵소추를 국회가 취하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즉각 본분을 망각한 발언으로 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홍사덕/한나라당 원내총무 : 고건 대행을 견제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 대단히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법사위를 열어 진의를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순형/민주당 대표: 엄격하게 선거법 위반이고 열린당을 다수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대통령 탄핵소추 취하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독일 등과는 달리 명문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