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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의원 재수감

조정

입력 : 2004.03.16 16:00|수정 : 2004.03.16 16: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국회의 석방동의안 가결로 풀려났던 서청원 의원을 16일 오후 재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서 의원을 재수감하기 위해 대검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서 의원이 소환을 거부하고 자진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채권 10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달 9일 국회 석방동의안 가결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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