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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비리, 포상금 최고 5천만원
이병희
입력 : 2004.03.16 14:34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위해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를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교육감 선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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