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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저층 아파트를 짓는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층건축물 밀집 주거지역안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백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심의를 마칠때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용적률을 세분화해 제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나홀로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적어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