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국회 요청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감사결과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공사 수의계약은 짧은 기간내에 완공해야 한다는 긴급성을 감안할 때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공능력 상위 3개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소재 3개 중소업체와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한 강원도 소재 모 기업을 공동계약자로 선정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요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통일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 여부를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