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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심제.참심제' 각계 의견수렴

정성엽

입력 : 2004.03.15 06:56


<앵커>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나 '참심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제도들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대법원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잡니다.

<기자>

배심제란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돕니다.

일반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업 법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유무죄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참심제는 아예 일반인이 직업 법관과 동등하게 판결에도 참여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인 직업 법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칫 형식적인 참여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이 제도들에 대해 우리 대법원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 ´국민과 사법´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배심제와 참심제가 우리나라 재판 실정에 적합한 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공청회에는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해외 전문가까지 참석합니다.

국민의 사법참여가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공청회가 우리나라 재판 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