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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주쯤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손석민

입력 : 2004.03.15 06:59

노대통령 직접 출석가능성...심리준비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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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번째 공개변론은 다음주 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탄핵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당사자인 대통령과 국회는 물론 법무부와 선관위 등 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시한이 22일이어서, 이르면 다음주에 첫 공개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을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변호인을 지정해 대신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대신 변호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핵심 쟁점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심판정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공개변론이 열리면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그리고 경제파탄이라는 소추의결서 내용을 추궁하고, 대통령 측은 이를 방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선 증인심문 등 각종 증거조사도 가능해 각자 유리한 심판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헌재도 지난 주말부터 전담 연구반을 가동시켰으며 주 1회로 예정된 정기회의 외에 수시로 재판관 회의를 열면서 심리 준비에 전념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