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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수석, 대통령 변호인단 간사로

정승민

입력 : 2004.03.14 19:50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단 이르면 1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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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대통령의 영원한 동지이자 최측근으로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렸던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다시 노대통령에게 돌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노대통령 변호인단의 간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르면 내일(15일) 발표됩니다.

간사는 노대통령의 영원한 동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맡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 관저에서 문재인 전 수석을 만나 향후 심리절차와 대응논리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 전 수석은 총선전까지 돌아오지 않을 예정으로 해외 여행에 나섰지만 탄핵안 가결소식을 듣고 지난 12일 급거 귀국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변호인단은 7-8명 정도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 내지 연구관 출신이 1-2명 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청와대밖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곧바로 헌재심판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급선무는 오는 2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입니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된 1차 구두변론도 준비해야 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야당측이 어떤 쟁점을 들고 나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된 뒤에야 노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탄핵심판의 성격상 소추주체인 국회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이 생각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