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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필요하면 대통령 직접 신문"

표언구

입력 : 2004.03.14 17:33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필요하면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1년 만에 탄핵된 것은 국회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초한 잘못"이라며 "국정이 잘 되면 대통령의 공로인 것 처럼 이같은 사태가 오게 한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