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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탄핵관련 인터넷 게시물 조사 착수

박병일

입력 : 2004.03.13 15: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일부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탄핵과 관련해 총선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자는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법성이 있는 게시물을 적발해 사전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으로 판단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거나 사이트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한 찬.반 의견개진 수준은 무방하며 특히 이번 탄핵의 경우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어느 정도까지가 적발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해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