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오늘(1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탄핵사유 외에도 재신임 총선 연계 발언 등 탄핵안 발의 이후 추가된 탄핵사유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 위원은 "법률상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에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으나 노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재신임을 총선에 연계시키는 등 탄핵안 발의 이후에도 노골적인 헌법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탄핵 사유로 추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