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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입력 : 2004.03.12 17:59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받아
노무현대통령이 12일 오후 5시15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음으로써 이 시각 이후부터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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