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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이성철

입력 : 2004.03.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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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됐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대통령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직무를 고건 총리가 대행하게 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는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노 대통령의 권한은 부활하지만, 그때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법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기준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각, 헌법에 규정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집행부 즉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를 모두 상실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지 못하고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의 접수와 파견도 할수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도 행정 집행 권한이 정지돼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과 함께 기능이 정지돼 총리 비서실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지만,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아 계속 일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인으로서 노 대통령의 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탄핵소추가 진행중인 동안에도 당장 청와대를 떠나지 않아도 되며 일상 생활도 대통령 관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월급도 계속 받고, 경호와 의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모든 법적 권한은 권한 대행인 총리에게 넘어가고 남는 것은 대통령의 신분 뿐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