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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지방방문 일정 수행

정승민

입력 : 2004.03.12 10:25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표결을 앞두고 12일 오전 예정대로 지방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송부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일정은 예정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가 노대통령에게 보낸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공문에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갖는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지켜달라는 권고만 담고 있을 뿐 노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