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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소동 말리던 경찰 폭행

박민하

입력 : 2004.03.12 10:30


술에 취해 시내버스 안에서 소동을 피우다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55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11일 저녁 7시쯤 서울시 시흥1동 길가에서 시내버스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며 소동을 벌이다가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1살 김 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