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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하나?

김수현

입력 : 2004.03.12 07:10

박의장, 야당 소장파까지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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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야 의원들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박관용 국회 의장이 과연 경호권을 발동한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의장의 선택이 탄핵안 처리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셈입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관용 국회 의장은 오늘(12일)은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의사 진행을 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박관용/국회의장 : 앞으로 계속해서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의장석에 앉을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합니다.]

박 의장은 당초 경호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지만, 대통령 회견 이후 야당 소장파 의원들까지 급격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상 국회 의장은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은 경위와 경찰관이지만, 경찰관을 동원하려면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고 정부에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의장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국회 경위 62명입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표결을 저지하면, 국회 직원인 경위들이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라 경호권 발동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모두 5차례,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86년 12대 국회에서 당시 최영철 국회 부의장이 국시 발언을 한 유성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발동한 것입니다.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야당과 강력 저지하려는 열린우리당 사이에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